2018년 아동수당 총정리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너무 반가운 정책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 지급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언제부터' 지급하는 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당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수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당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online.bokjiro.go.kr) 사이트 및 앱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보니 행정상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9월에 신청한 사람이 9월 내에 받지 못한 경우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 수당까지 함께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만 0세 아기부터 만 5세 아이(최대 72개월)까지 지급되는데요. 아이가 몇명있냐에 따라 지급 기준이 조금씩 차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명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평균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구하는데요. 산식은 "소득(월평균 소득 - 다자녀, 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입니다
    아이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소득인정액은 266만원씩 가산되는데요. 아이가 2명일 경우 소득인정액은 1,436만원, 3명인 집은 1,702만원, 4명인 집은 1,968만원 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산식을 보면 다자녀, 맞벌이, 기본재산액 공제, 소득환산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다자녀 공제는 둘째 자녀부터 월 65만원을 공제해주며,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합산 근로, 사업 소득의 최대 25%를 공제해줍니다. 이때 공제액 상한 금액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본재산액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을 공제해주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소득환산율의 경우 연간 12.48% 입니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금액

    기존 비슷한 성격인 육아수당은 아이 개월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데요. 아동수당의 경우 아이 개월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19번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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