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신고 방법 정리 (feat.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 생활 정보
- 2018. 4. 12.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인데요. 벌써부터 서울시장후보에 유력 정치인이 출마를 선포하는 등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귀찮은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선거문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하지 않는 선거운동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인데요, 벌써부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듯 합니다. 몇일 전부터 지하철 역 입구에 보면 명함을 나눠주는 정치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주변에 건물에 보면 'OO구청장은 OOO'이 쓰여진 현수막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선거기간에 이런건 항상 있었던거니 하면서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넘겨버릴 수 없는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선거운동문자입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또는 꼭두새벽에, 회의시간 등등 갑작스런 문자발송은 정말 많은 짜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런 문자를 보면 도대체 '이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건가, 내 개인정보가 이렇게 이용된다고 나한테 통보가 된적이 있는가?' 등등 생각이 바로 듭니다. 지인 중에서는 불법선거운동문자를 보낸 후보자는 절대 찍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외 이용은 분명히 처벌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목적 외 이용은 위 사진과 같이 9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어디에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불법선거운동문자를 받았을 때 조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수집경위 파악 및 발송거부 요청
출처를 안 밝히는 후보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신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포스팅이 저와 같이 선거문자 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