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신고 방법 정리 (feat.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인데요. 벌써부터 서울시장후보에 유력 정치인이 출마를 선포하는 등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귀찮은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선거문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하지 않는 선거운동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인데요, 벌써부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듯 합니다. 몇일 전부터 지하철 역 입구에 보면 명함을 나눠주는 정치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주변에 건물에 보면 'OO구청장은 OOO'이 쓰여진 현수막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선거기간에 이런건 항상 있었던거니 하면서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넘겨버릴 수 없는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선거운동문자입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또는 꼭두새벽에, 회의시간 등등 갑작스런 문자발송은 정말 많은 짜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런 문자를 보면 도대체 '이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건가, 내 개인정보가 이렇게 이용된다고 나한테 통보가 된적이 있는가?' 등등 생각이 바로 듭니다. 지인 중에서는 불법선거운동문자를 보낸 후보자는 절대 찍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외 이용은 분명히 처벌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목적 외 이용은 위 사진과 같이 9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어디에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불법선거운동문자를 받았을 때 조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수집경위 파악 및 발송거부 요청

    먼저 원하지 않는 선거운동문자를 받았을 경우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해 전화번호 수집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시 향후 증빙을 위해 핸드폰 녹취 기능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출처와 사용목적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5 제1항에 따라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를 보낸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를 안 밝히는 후보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신고

    만약 위에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녹취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고 목적외 이용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18조 위반으로 동법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선거문자 에 수신거부 방법을 미표기하고 수신거부 후에도 재발송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으로 동법 제2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위 통화에서 선거사무소가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 포스팅이 저와 같이 선거문자 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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