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2.8% 상승, 수당 추가)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올해(2020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8% 입니다. 작년보다는 1.2%p 상승한 수치입니다. 단, 해당 상승률은 일반공무원만 해당되며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임금은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2020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봉급표는 일반직공무원 기준입니다. 



    2020년 일반공무원 봉급표

    모든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봉급표 링크를 올려드리니 제가 올려드린 이미지가 잘 안보이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0/#pay2020_1)




    가장 많이 궁금해할 9급의 경우 초봉이 1,642,800원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는 50,400원 오른 금액이며 비율로는 3.1%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봉급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번 인상안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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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봉급은 위 금액 이외에도 총 31개에 달하는 수당이 더해져 나와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등)


    2020년 추가된 수당

    2020년 공무원 봉급표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수당에는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겸임수당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으로 5년 미만 근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 공무원은 매월 5만원, 10년 이상~15년 미만은 매월 6만원, 15년 이상~20년 미만은 매년 8만원, 20년 이상은 매월 10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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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이 포함된 달에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본봉의 60%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겸임수당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으로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2020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실수령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별로 받는 수당이 달라 실수령액도 차이가 납니다만 대략 월 2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 공무원 월급날이 언제인가요?  일반행정직 기준 20일이 월급날이며 초과근무수당은 10일경, 명절수당은 명절 전주에 나옵니다. 교육부는 17일, 국방부는 10일에 급여가 나옵니다. 
    3.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이 나오나요?  아니요,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4. 보통 7급은 되야 처우가 나아진다고 하는데 9급에서 7급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국가직, 지방직, 근무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통 7~8년 많게는 10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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