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총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총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금액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3인가구의 경우 19년 3,760,032원에서 20년 3,870,577원으로, 4인가구는 4,613,536원에서 4,749,174원으로 2.94%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모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가구원수별로 급여유형별 선정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위 선정기준이 보장수준으로 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경우 최대지원 금액은 1,161,173원으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50만원을 제외한 661,173원이 지원됩니다. (1,161,173원 - 500,000원 = 661,173원)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비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상승되어 대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임차급여의 경우 2019년 대비 7.5%에서 14.3% 인상되었고 자가가구 수선비 또한 20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생활의 부담을 한층 덜게되었습니다. 
    임차급여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한도는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19년 대비 약 60% 인상되었고 학용품비는 1.4% 인상되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기초생활 수급비는 몇일에 나오나요?  보통 20일에 나오고 20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나옵니다. 
    2.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 신청할 경우 노령연금 비용이 빠진만큼 생계비가 나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3. 도배, 장판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 어디에 속하나요?  도배, 장판은 경보수에 속하며 난방, 급수는 중보수, 지붕 및 기둥 같은 것은 대보수에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의 경우 인터넷 검색과 더불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