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법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매매나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나오지만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집의 면적이나 층수, 용도 등 건축물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만큼 중요한 건축물대장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지역, 지구, 용도 등]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맨 위에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등이 작성되어 있는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 집이 있는 땅의 주소를 말합니다.

    2. 대지면적 : 집이 있는 땅 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고 싶다면 제곱미터에 약 0.302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3. 건축면적 : 집의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4. 건폐율 : 대지면적(집이 있는 땅 면적) 대비 건축면적(집의 바닥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5. 연면적 :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7.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용적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을 말합니다.

    8. 용적률 : 대지면적(집이 있는 땅 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9. 지역, 지구, 구역 : 집이 지어진 땅이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지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경우 자세히 다루자면 너무 양이 많아져 이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따라 집을 지을 수 있는 층수가 달라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10.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 주구조는 어떤 재료, 방법으로 집을 지었는지, 주용도는 어떤 목적으로 집을 지었는지, 지붕은 어떤 재료, 방법으로 지붕을 만들었는지, 부속건축물은 집을 관리하기 위해 지어진 또 다른 건물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의 구분 항목은 대부분 '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가끔 '주1, 주2'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주1, 주2은 한 필지에 집이 여러채 있는 경우 사용하는 번호인데 주2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집이 2채 있다는 뜻입니다. 

    층별은 해당 집의 층을, 구조는 어떤 재료와 방법으로 해당 층을 지었는지, 용도는 해당 층을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면적은 해당 층의 면적을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유자현황]

    소유자현황란은 현재 집주인과 그동안 바뀐 집주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집주인이 어떠한 사유로 변동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허가일자]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가 난 날짜인 '허가일자'와 관할 구청장에 의해 공사신고가 처리된 날인 '착공일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인 '사용승인일자'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

    해당 항목은 친환경적인 요소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여 작성해놓은 항목입니다. 해당 건물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만큼 유지관리비도 적게 듭니다.

    [변동사항]

    변동사항은 집을 사무실 등으로 바꿨다든지, 집의 면적을 넓혔다든지, 위법건축물을 지었다든지 하는 집의 변동사항에 대한 원인과 변동이 있는 해당 층과 면적 등에 관한내용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중요한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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