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부동산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흔히 VAT(Value Added Tax)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 메기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동산이 있고 내지 않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범위에 들어가는 주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동산에는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과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사업자가 매매하는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낸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즉, 물건을 파는 사람은 중간에서 부가가치세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은 해당 재화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파는 사람이 사업자이고 사는 사람이 개인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개인이 부담하며 사업자는 개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전달하게 됩니다. 

    반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하되 향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판매하는 금액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 내가 판매하기 위해 물건을 사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경매와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분양, 일반 매매도 있지만 경매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일반 매매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수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계약서]

    오피스텔, 상가 등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부동산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나 VAT 등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면 총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나 VAT 등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총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특히 위 사항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잘 살펴봐야 할 항목으로 계약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