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내야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총 2가지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0.4%밖에 되지 않으므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과세가 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재산세도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된다면 이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을 산정할 때 재산세 금액만큼의 금액을 제외시켜 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전체에 부과되것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과 이루어지는 부동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은 건물, 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상가건물의 부속 토지, 나대지가 해당됩니다.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에는 임야와 농지, 토지를 제외한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상가건물의 부속 토지, 나대지에 대해 부과되고 그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 초과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상가건물의 부속 토지는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며 나대지는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종합부동산세는 총 3단계(전체 세금 계산, 재산세 공제, 농어촌 특별세 추가)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첫번째, 전체 세금액은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 때 과세표준은 전체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뺀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율 80%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전체 세금액이 계산된 이후 두번째로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며 마지막으로 산출된 금액에 농어촌 특별세 20%를 추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총 5개의 세율이 있습니다.

    첫번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0.5%입니다. 두번째,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0.75%이며 누진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세번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이며 누진공제액 450만원을 공제합니다. 네번째,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고 94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이며 누진공제액 2,9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섯번째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이며 누진공제액 7,650만원을 공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혹시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혹시 모를 세금사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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