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큐레디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중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취득세에는 위 농특세와 교육세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은 4%인데, 여기에 농특세 0.2%와 교육세 0.4%가 붙어 부동산 취득시 총 4.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취득세는 기본세율로서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부동산인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정해지는데 자세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세율에는 농특세와 교육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첫번째, 부동산 가격이 6억 이하이고 부동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율은 1.1% 입니다. 두번째, 부동산 가격이 6억 이하이고 부동산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 세율은 1.3% 입니다. 

    세번째, 부동산 가격이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이며 부동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율은 2.2% 입니다.네번째, 부동산 가격이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이며 부동산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4% 입니다.

    다섯번째, 부동산 가격이 9억을 초과하고 부동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율은 3.3% 입니다. 여섯번째, 부동산 가격이 9억을 초과하고 부동산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3.5% 입니다.

    [주택 외 매매 취득세 / 토지, 건물, 농지]

    우리는 흔히 부동산을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부동산에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에는 주택 말고도 토지, 건물들이 있으며 토지, 건물의 취득세는 처음 언급한 기본세율 4.6%가 부과됩니다.

    농지는 토지 중에서도 다른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농지 매매 시 신규 매매일 경우 3.4%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2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 1.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 증여 시 취득세]

    부동산은 매매 외에도 상속, 증여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는데 상속 시에는 3.16%, 증여 시에는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의 경우 상속 시 2.5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기]

    부동산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취득세의 20% 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매일 0.03%씩 부과되니 반드시 60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 매매 시에는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한 번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계산을 하곤 하는데 이 때 잊지 말고 위 세율에 맞는 취득세를 넣어주어야 나중에 세금을 낼 때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은 취득세 납부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 경우도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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