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 알아봤고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개연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7/08/31 - [부동산] - 8.2 부동산대책 풍선 효과 발생과 그 대응 방법)


    결국 오늘(9월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되었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효력은 9월 6일부터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LTV와 DTV를 40% 적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받게 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또한 적용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주택 매매가격 상승 등을 모니터링하여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조치를 볼 때 해당 징후가 보일 경우 추가적인 정책이 즉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달 만에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매주 지역별 매매 증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니 언제든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한 지역인천시 연수구/부평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부산입니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경고문이 보이십니까?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과열 우려가 예상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위 지역에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딱 한 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정부의 정책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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