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발생원인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시골을 다니다보면 산이나 들에 묘가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땅에 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땅이니 내 맘대로 이장을 하고 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땅에 묘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분묘기지권 및 그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남의 토지에 묘를 세운 사람이 묘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분묘를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기 분묘에 대해 별다른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성립됩니다.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사고]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세번째 사유인 '원래 주인이 묘를 쓰고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는 묘가 있는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인 몰래 묘를 쓰고 20년간 묘를 유지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 1월 12월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쓴 묘는 분묘기지권을 갖지 못합니다. 

    [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토지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임장을 나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지역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지역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해당 지역의 어르신이나 토박이 분들에게 해당하는 토지에 묘를 쓴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묘를 쓴 경우 묘지대장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해당 토지가 있는 시, 군, 구청에서 묘적부 발급을 통해 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묘지대장에 없는 숨겨진 묘를 찾는 일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의 경우 풀이 사람 키 높이 이상 자라 묘를 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구매하려는 토지 주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묘가 있는 토지 구매 방법]

    내가 사려고 하는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계약서 반드시 분묘와 관련된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특약은 "매도인 아무개씨는 잔금일인 2017년 7월 18일까지 토지에 있는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꼭 위 문구를 똑같이 쓸 필요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장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만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주인이 없는 묘]

    아무리 찾아도 주인이 없는 묘는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 군,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을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한 달 간격으로 분묘의 위치,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 등을 2회 이상 공고해야 무단 분묘 개장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토지 초보자에게는 무엇보다 무서운 분묘기지권, 꼼꼼한 사전확인만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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