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부터 팔 때까지 내야하는 부동산 세금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부동산은 살 때도 세금을 내고,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고, 팔 때도 세금을 내고, 임대를 주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등의 자산을 구매할 때도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취득세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 외에도 명의이전이나 명의승계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납부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의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부과됩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금 폴더 내 재산세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부자세이며 1가구 1주택일 경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를 통해 얻게 되는 소득에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한 종류로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세 종류와 합쳐져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최저 6%부터 최고 38%까지 부과되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상위 소득 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의를 분산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팔 때는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누진세가 적용되며 주택을 구매한 후 1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4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사업자가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거나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는 사람으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명의를 넘기는 경우]

    부동산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증여세가 부과되며 본인이 사망하여 유족들에게 부동산의 명의가 넘어가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하며 증여는 여러 번 가능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납부하고 싶은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최소 6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빨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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