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공고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내집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집마련의 경우 분양중인 신축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기존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신축 아파트 분양 공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구분 : 분양 공고에서 구분란은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나. 공급면적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다. 전용면적 : 전용면적은 집주인만 사용하는 면적으로 집안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합한 면적입니다. 베란다의 경우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주거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합한 면적입니다. 어떤 아파트를 비교할 때 주거공급면적은 같은데 공용면적이 적다면 전용면적이 넓게 빠진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전용률 비교라고 하는데 전체 공급면적 중 전용면적의 비율을 통해 비교를 합니다.

    마. 기타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은 여러 세대가 이용하는 놀이터, 노인정, 관리실, 경비실, 기계실 등을 합한 면적입니다. 

    바. 세대계약면적 : 세대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이 면적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사. 대지지분 :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각 평형별로 갖게 되는 대지의 면적입니다. 대지지분이 많을 경우 향후 재개발, 재건축 시 평가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공급세대수 : 평형별로 공급되는 세대수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물량은 공급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 전체 세대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공급규모 및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세대별 분양가격 : 세대별 분양가격은 1,2층 / 최상층 / 기준층 등으로 구분해 책정한 공급금액입니다. 분양가격에는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의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 신청을 할 때 사전에 계산을 해두셔야 합니다.

    차. 건축비 :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간 세대별 공사비입니다.

    카. 계약금 :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할 때 내야 하는 금액으로 보통 공급금액의 10% 정도입니다. 

    타. 중도금 : 아파트의 경우 큰 비용으로 인해 계약 후 바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 중간 돈을 나누어 내게 되는데 그 비용을 중도금이라고 합니다. 중도금의 경우 늦게 납부할 경우 중도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납부 일정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 잔금 : 분양가격 중 가장 나중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반드시 치뤄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잔금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시중은행 이자율의 3배에 가까울 정도니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분양 공고를 봤을 때는 글자도 많고 숫자도 많고 처음 보는 용어도 많아 어지럽지만 제가 알려드린대로 하나씩 확인하다보면 금새 익숙해지실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