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② 매도 시기 조정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명의 분산을 통해 단독 명의일 때보다 공동명의인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도 시기 분산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합산 기준일]

    양도소득세의 합산 기준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간입니다. 즉, 1년간의 모든 부동산 양도차익을 모두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여기에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이 숨어있습니다.

    [매도 시기 조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1년 간의 모든 양도차익을 합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 지 항상 꼭 확인을 하셔야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1가구 1주택, 2주택보다는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 원리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매도 시기를 왜 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김모씨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김모씨의 부동산은 총 4채로써 이를 올해 매각할 경우 A부동산에서는 1천만원의 양도차익을, B부동산에서는 2천만원의 양도차익을, C부동산에서는 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D부동산에서는 4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김모씨가 A~D까지 모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총 1억원의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3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김모씨기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A~C 부동산만 올해 매각할 경우 과세표준은 6천만원으로 24%의 양도소득세율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이 매도시기를 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올해 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어디에 속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양도차익은 부동산을 매도 후 얻게되는 이익이며 양도차손은 손해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합한 것을 대상으로 과세되는데 손해를 본 물건을 이익을 본 물건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청한다면 양도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모든 주택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을 때가 있고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여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재테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길입니다. 

    [양도차손 관련 유의사항]

    양도차손을 활용해 양도세를 절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관련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번째, 양도차손은 같은 해 발생한 양도차익에서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양도차손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번째, 양도차손은 개인별로 집계되므로 다른 가족의 양도차손을 본인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1편 포스팅에서는 공동명의를 활용한 절세 방법을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도 시기 조정을 통한 절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높은 세율 (6~38%, 1년 이내 40%)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을 생각했을 때부터 꼭 세금 관련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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