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의 종류 및 지정 목적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 삼형제의 마지막인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이미 설정된 곳에 추가적으로 토지 이용,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의 이용 제한 사항을 강화하거나 또는 약화시키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4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을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보안상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벌채, 도시계획사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원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와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안에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도시자원공원구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및 도시계획사업이 불가능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위에 한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의 무분별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지며 유보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 유보기간을 합친 총 유보기간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립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국방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의 경우 대부분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투자의 초보자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용도구역이 변경될 경우 그동안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던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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