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의 종류 및 지정 목적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지자체가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 등을 위해 용도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총 9개로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9개나 되며 세부지구는 24개나 되니 궁금하신 지구를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은 'CTRL + F'를 누르시면 됩니다. 

    [경관지구]

    경관지구에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광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이며, 수변경관지구는 지역 내 수변 자연 경관의 보호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입니다

    [미관지구]

    미관지구에는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3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이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 역사문화미관지구 외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입니다. 

    [고도지구]

    고도지구에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2가지가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이고 최저고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하고자 만들어진 지구입니다.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입니다. 

    [방재지구]

    방재지구에는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이며, 자연방재지구는 해안,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으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입니다. 

    [보존지구]

    보존지구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3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지구이며,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지구입니다. 

    [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에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4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이며,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만들어진 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취락지구에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2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이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부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이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외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지역이 어떤 용도지구로 묶여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해당 지구에서 제한하는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 최고고도지구의 경우 건물의 층수와 높이를 같이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높이만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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