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
- 생활 정보
- 2018. 7. 19.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실업 후 실업급여를 생각하실텐데요.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번째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며, 두번째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떠나야 하고, 세번째로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 월급통장내역 / 출퇴근기록부 사본 / 재직 증명서 등 근로와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고용보험 가입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
자발적퇴사는 위 3가지 조건 중 2번째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몇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① 권고사직
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첫번째 사례는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모든 사유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아래와 같은 5가지 사례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①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해당 5가지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작성되어 있고 해당 5가지 사유가 권고사직의 실질적인 원인인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②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두번째 사례는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이고,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인데요. 해당 금액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는 1주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고 해당 휴일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③ 사업장 위치 변경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세번째 사례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3시간 이상 통근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통근시간은 집↔회사 이동에 걸리는 왕복시간입니다.
해당 시간 측정은 집에서 정류소까지의 도보이용시간, 교통수단 탑승시간, 환승시 소요시간, 직장까지 도보시간 등을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측이 아닌 컴퓨터 상 대략적인 시간 계산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경우 실측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④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네번째 사례는 위와 같이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정확한 규정은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입니다.
지금까지 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이므로 근로자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