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1편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허가 주택 재산세]

    Q. 무허가 주택도 재산세가 과세되나요
    A. 무허가 주택이라도 재산세는 과세됩니다. 재산세 과세 금액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소속 여부]

    Q. 재산세는 국세인가요, 아니면 지방세인가요
    A.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6월 이후 매도건 재산세 납부]

    Q. 8월 달에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A.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 매도자가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Q.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는 반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A.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보유한 부동산 지분만큼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만약 50:50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반반씩 부담할 것이고 60:40 등 지분이 상이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Q.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재산세는 정부에서 공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타인의 재산세 납부]

    Q. 부모님께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는데 아들인 제가 납부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에서 전자납부번호로 타인의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에 적혀 있는 19자리 번호로 해당 번호를 모를 경우 타인의 재산세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집값 상승과 재산세 상승]

    Q. 요즘 부동산 거래 사이트를 조회해보니 작년에 비해 집값이 오른 상태입니다. 집값이 오른 경우 재산세도 오를까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 보는 가격은 매도호가, 매수호가, 실거래가 등으로 해당 가격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하여야 재산세가 올라갑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공시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를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재산세 납세증명원]

    Q. 재산세 납세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납세증명원 발급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원 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하여 유선을 통한 FAX 발급은 불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Q. 언제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해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산세 감면은 사업자 등록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통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다른 부동산 세금 대비 상대적으로 쉬운 세금 구조이나 처음 접했을 경우 생소한 용어, 환경 등으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재산세 계산 및 납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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