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2편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7월은 건축물, 주택(1/2), 선박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편에 이어 재산세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과 재산세]

    Q. 대출을 많이 받아 내 재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재산세를 다 납부해야 하나요

    A. 재산세는 전체 부동산 가치 중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대출과 재산세는 연관이 없습니다.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Q. 재산세 최소납부세제가 무엇인가요

    A. 재산세 최소납부세제는 국민납세주의 실천을 위해 재산세 면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 금액의 15%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세 납부 횟수]

    Q. 재산세는 왜 1년에 2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A. 과거 2004년까지 건물은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토지는 9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005년 위처럼 따로 부과되는 건물의 재산세와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납세자가 세금납부 기한으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도 예전과 같이 2회로 나누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Q.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가 감소하나요

    A. 공동명의일 경우 단독명의일 때보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재산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Q.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으로는 불가하며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Q.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었는데 이건 뭔가요

    A.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은 지자체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및 선박,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재산세]

    Q.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가 감면되나요

    A.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합니다.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를 감면하며 85제곱미터 이하는 25%를 감면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100%, 60제곱미터 이하는 75%, 85제곱미터 이하는 50%를 감면해주며 단기임대주택과 다르게 8년간 임대하지 않을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상세한 재산세 금액을 제외하고 이정도 Q&A면 재산세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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