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예금 등)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나온 후 문득 궁금해진 것이 '만약 전쟁이 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폭격을 맞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1. 토지

     토지는 우리나라가 바다 속으로 침몰하지 않는 한 전쟁이 나더라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도 그 가치가 가장 잘 보존되는 자산입니다. 물론 전후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 토지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 등이 소실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건물

     건물은 전쟁이 났을 때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 폭격으로 건물이 파손되더라도 보험이나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재산이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 아파트 건물이 없어진다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액만이 남은 상태가 됩니다. 

    3. 임대차계약

     주택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건물의 훼손이나 멸실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민법 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완전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임대료를 내고 계약만료 시 건물을 계약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전쟁으로 건물이 훼손 또는 멸실 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임대인에게 귀책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건물이 파괴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일 경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반면 건물의 훼손 또는 멸실이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예금, 증권

     예금이나 증권의 경우 유사시를 대비해 복수의 서버와 백업센터 등 안전장치로 보호되고 있으나 모든 서버와 백업센터가 파괴될 경우 금융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금융사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실제 온 국토가 파괴될 경우 개인 금융 정보가 모두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5. 보험

     전쟁은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 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입원, 통원 등 실손보험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안되는 전쟁이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챙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대차를 증명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으므로 전 재산과 같은 임대차 계약서를 꼭 안전하게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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