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증여란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식이나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의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 세율'로 정해집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한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 증여재산공제액은 누구한테 주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가족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구성원별 자세한 증여재산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할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원이며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5,000만원,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 직계비속 5,000만원 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법]

    위 문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정해지며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율은 10%이며,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경우는 20%에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30%이며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40%이고 누진공제액 1억 6,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50%이며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와 대여]

    내 재산을 가족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재산을 갚지 않을 경우 사실상 증여가 될수도 있어 과세 측면에서 증여와 대여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일단 가족에게 재산을 대여하는 경우도 일단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산 대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차용증서 작성 및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며 두번째, 빌려주는 사람과 갚는 사람의 분명한 자금 원천이 확인되어야 하고, 세번째, 최소 4.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금 대납과 증여세]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자녀인데 그 전세금이 부모로부터 나왔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부모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전세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금을 대여한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였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서민에게 증여세는 뉴스에나 나오는 일부 고소득자들의 먼 얘기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과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곳에서도 증여세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알고 계시는 것이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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