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의 모든 것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가점제란 무엇이며 8.2 부동산대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란 청약신청자의 순위를 정하는 제도 중 한가지입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3가지로 점수를 산정하는데,
    각각 배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가있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세대원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직계비속은 자녀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무주택기간별 가점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2점씩 가점이 부여되며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만 30세 미만이며 미혼일 경우 0점이 부여됩니다. 상세한 가점은 맨 아래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미리해두는 것이 청약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 30세 이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매도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는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세대원 역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3년이상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하므로 청약신청 직전 주민등록을 옮기는 꼼수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별 가점은 0명일 경우 5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추가되며 만점은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예치금액 변경, 명의변경 등에 관계없이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가입기간별 가점은 약 1년을 기준으로 1점씩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며 실제 청약 시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가입기간별 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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