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이제 곧 연말인데요. 연말만 되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택시 승차거부입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승차거부를 당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시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거부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

    단순히 승차를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승차거부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 또는 중도하차 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때에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외 운행 거부의 경우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로 승차거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상황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의 손님을 거부하는 경우, 택시 지붕등을 끄고 주행중 승차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승객이 주행차로까지 나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경우 또한 정당한 승차 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승차거부 신고가 가능한 상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표적으로 택시를 타려는 사람에게 행선지를 물어본 다음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택시 진행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 옆을 서행하면서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 고의로 예약등을 점등하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경우가 신고가 가능한 상황에 속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택시 승차거부는 120 다산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20 다산콜센터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365일 24시간 접수 받고 있는데요. 승차거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 차량번호, ② 날짜/시간, ③ 장소, ④ 신고인 인적사항, ⑤ 피신고인(택시기사) 정보, ⑥ 촬영 및 음성녹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20으로 승차거부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심의를 거친 후 행정 처분 조치가 내려갑니다. 참고로 1차 적발시 과태료는 20만원이지만, 2차 적발은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은 과태로 60만원에 택시 면허 취소 입니다. 실제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최근 택시 요금을 4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던데 매번 약속하는 서비스품질 향상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기사님들이 그런게 아니라 일부 기사님들이 물을 흐리는 것이겠죠. 택시 승객으로서 앞으로 승차 거부는 정말 없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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