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야 할 등기부등본 권리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다보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의해야 할 권리들을 심심치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권리들이 위험한 권리이며 그 권리가 왜 위험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집을 사고 난 후 소유자를 내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전주인 이름으로 올려두었다가 내가 원할 때 내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신고한 권리입니다. 해당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아닌 전주인과 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 A씨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였고 부동산 구매자 C씨가 전주인은 B씨와 매매거래를 한 상태에서, 소유자 A씨가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할 경우 B씨와 C씨의 거래는 무효가 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A씨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거래를 해야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은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리가 있는 경우 집을 사더라도 본인의 집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은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돈을 빌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맘대로 팔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야 경매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매등기]

    환매등기는 '빌린 돈을 갚으면 집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의 권리입니다. 해당 등기가 있는 집을 구매한 상황에서 이전 집주인이 빚을 다 갚을 경우 환매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 집주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등기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 주인과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다를 경우 토지 주인이 자신의 토지 사용을 이유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건물 주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토지 위에 건축할 당시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동일인이었다가 나중에 거래 과정에서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자신의 토지라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가끔 거리를 다니다보면 빨간색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치권은 쉽게 설명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매매했을 경우 유치권이 사라지기 전까지 입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경매에서 가끔씩 사고가 나곤 하기 때문에 투자 초보자들은 조심해야할 권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등기 및 권리들은 평상시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실 잘 볼 수 없는 권리이긴 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부동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권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알고 피하는 것과 모르고 피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해당 권리가 있을 경우 꼭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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