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관련 요약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8월 2일 수요일 정부의 언론에서는 '부자증세'로 폄하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의 경우 언론을 더욱 걸러 듣고 자료의 본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겼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소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6단계 6~40%에서 7단계 6~42%로 변경되었습니다. 3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3억원 이상 과세표준이 세분화되었고 최고세율이 2%p 증가하였습니다. 저희와 같은 서민들에게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월세세액공제가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월 월세를 50만원씩 내는 경우 기존에는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2만원이 추가된 총 7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경우 본인 임대소득의 노출가능성이 더욱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월세지출분부터입니다.
    세번째, 2017년 종료 예정이었던 준공공 임대주택의 양도세 100% 감면이 2020년까지 3년 연장 되었습니다. 감면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하며 2015년 1월 이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등록하여야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네번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감면 조건이 기존 3주택 이상에서 1주택으로 완화되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섯번째, 기존 7%였던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내년부터 5%, 2019년부터는 3%로 인하됩니다. 해당 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를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올해 안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연간공제율이 하향되었습니다. 기존에 3년 이상~4년 미만 보유할 경우 공제율이 10%였는데 변경된 기준에는 6%입니다.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30%의 경우 기존에 10년 보유에서 15년 이상 보유로 보유기간이 상향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해당 정책의 시행시기는 2019년 부터입니다.  
    일곱번째, 부모님을 동거봉양 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기존에는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정책을 봤을 때 현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서민에게는 세 혜택을, 고소득자에게는 세 부담을 좀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직 부자증세라고 운운할 정도까지는 아니며 기존에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고 있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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