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복절 특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낮기온 3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33도만 되도 덥다고 난리였는데 39도라고 하니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중동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8월에는 광복절이 있는데요. 매년 광복절마다 특사 진행 여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올해는 어떨지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사란 무엇일까요?

    특사란 특별사면의 줄임말인데요.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집행을 면제시키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없애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합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결재를 올려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결정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국무회의 모두 정부의 일원으로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점이 특정입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 30일에 진행된 특별사면인데요. 이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항 사건 연루자 25명, 일산 형사범, 공안사범 등 총 6,444명이 사면, 복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든 사람이 사면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재벌의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12월 30일 특별사면에서도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강력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되었습니다. 


    2018년 광복절 특사는 없습니다

    매년 광복절에는 특사를 진행하는지가 큰 이슈가 되곤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광복절이 많은 특별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광복절 사면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측만 난무하던 중 오늘 청와대의 입장이 발표되었는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면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아 사면을 유보한 것이 아닌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아마 다음달 9월 추석을 맞이해 소폭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해외의 특별사면제도

    세계 주요 나라들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테러나 전쟁, 반인륜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형기의 1/3을 채우기 전까지는 사면이 불가하고 무기징역의 경우 형 집행 10년 전까지는 사면이 불가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여러 나라들 중 가장 폭넓은 편인데요.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의 재량행위로서 거의 제한 없이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경우에만 가능하고 주법과 관련된 사면권은 주지사나 주정부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광복절 특사 를 기대했던 분이 계시다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면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번 국정농단 범죄자들은 사면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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