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과 DTI, LTV의 변화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변화된 DTI와 LTV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접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DTI와 LTV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DTI와 LTV가 이번 8.2 부동산대책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것으로 간략하게 DTI와 LTV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줄임말로 한글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부릅니다. DTI는 부채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지는 것으로 내 연봉이 5천만원이고 DTI가 60%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이 넘지 않게 대출을 받으라는 기준입니다. 

    LTV는 (Loan To Vlaue ratio)의 줄임말로 한글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 부릅니다. LTV는 부동산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LTV가 70%이고 집값이 3억인 경우 단순 계산한다면 3억의 70%인 2억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들어가자면 해당 부동산의 최우선변제금을 대출금액에서 제외시키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여기서는 LTV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2 대책에서 DTI와 LTV는 지역이 어디인지,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지, 서민 실수요자인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나씩 다루어볼텐데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어디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DTI와 LTV에 대한 기준입니다. 

    1. 가족(세대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2. 가족(세대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DTI와 LTV는 30%가 적용됩니다.  
    3. 가족(세대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없고,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DTI와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4. 가족(세대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없고,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TI와 LTV는 40%가 적용됩니다.
    5. 가족(세대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없고,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DTI와 LTV는 40%가 적용됩니다. 

    두번째, 조정지역의 DTI와 LTV에 대한 기준입니다. 

    1. 가족(세대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DTI는 40%,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2. 가족(세대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없고,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DTI는 60%, LTV는 70%가 적용됩니다.
    3. 가족(세대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없고,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TI는 50%, LTV는 60%가 적용됩니다.
    4. 가족(세대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없고,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DTI는 50%, LTV는 60%가 적용됩니다. 

    세번째, 비조정지역의 DTI와 LTV에 대한 기준입니다.

    1. 담보 대출 부동산의 주소가 경기도와 인천이면서, 가족(세대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DTI는 50%, LTV는 60%가 적용됩니다. 
    2. 담보 대출 부동산의 주소가 경기도와 인천이 아닌 경우 DTI는 60%, LTV는 70%가 적용됩니다. 

    조금 복잡해보여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현재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대출을 묶어 버려 부동산의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로그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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