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정리 (투기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즉시 중과)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벌써 한달 반 정도 되었네요. 다들 소유하시고 있는 부동산을 잘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본 포스팅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은 이 단락만 읽으셔도 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이중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비율은 다르지만 8월 3일 매도건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시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먼저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를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되어 있고 그 시행시기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고 부동산 매수 수요가 몰리는 올 가을 이후로 매도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정책 내용에 모든 항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 항상 크로스체크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당 정책을 이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104조 4항(양도소득세의 세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지정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두번째 지정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합이 3이상일 때, 세번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일 때, 네번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10% 중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항에 지정지역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지정지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8월 3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를 보면 8.2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한 투기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해당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강남3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과 같이 투기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8월 3일부터 양도소득세가 10% 중과됩니다. 3주택은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이 아닌 1세대가 전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에 1채, 강북구에 1채, 강남구에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3주택에 해당 되며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8월 3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책 발생 이후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현실을 마주하기 보다는 알고 맞는게 더 낫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법 조항을 보니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해당 조문은 제가 좀 더 분석을 한 후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로그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