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정리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이틀 전 드디어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기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움직임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있어 몇 개의 포스팅으로 나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다른 정부 정책보다 감정적인 반응이 우선되기가 쉬운데 감정을 제외하고 최대한 팩트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 알아볼 것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11.3 대책과 6.19 대책에서 지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 경기 7개 시와 부산 7개구, 세종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및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되었고 투기지역에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남 4개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 그리고 세종시가 지정되었습니다.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정책을 같이 적용받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효과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역별 대략적인 정책을 설명하자면, 조정대상지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의 거주요건을 추가혔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50%로 강화하였고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확대, 오피스텔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하는 등의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위 조정대상지역 정책에 추가적으로 LTV, DTV 적용이 40%로 감소하였고 1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LTV와 DTI를 30%로 적용시켰습니다. 더불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자금조달계획 선정 의무화 등의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투기지역의 경우 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정책에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대출을 끼지 않고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세대당 주담대를 1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요 감소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투기지역의 경우 서울 내 부동산 인기지역을 국가에서 공인해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다른 모든 지역은 한강을 끼고 있거나 한강과 근접한 지역인데 한강과 멀리 떨어진 노원구는 다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재건축'이 도래하거나 진행중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노원구 또한 80년대에 지은 재건축 대상 단지가 많아 투기지역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2 정책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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