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정리 (2.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경우 정부에서 고심에 고심을 해서 나온 정책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만큼 내용도 많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책을 살펴보면서 그 영향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답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첫번째 카테코리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정비,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가 있습니다. 첫번째 포스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는 의무적용중이며 민간택지는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요건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두번째는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대비 3배 이상이어야 하고, 세번째는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눈에 봐도 선정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해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불안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 9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 고분양가가 지역의 열기를 잠재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 3월에 폐지된 이후 강남권의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의 경우 크게 대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건설사들은 이중 건축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국가에서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분양가 열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강남권의 고분양가 분양이 잡힌 다면 다른 지역에도 연쇄적으로 분양가가 진정되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정책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나올 것 같으며 한 기사를 보니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곳을 일차적인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분양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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