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도 등)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주택의 경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집과의 다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층간소음은 살인을 유발할만큼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2014년 6월 3일 제정된 환경부령 제559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조정을 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할텐데요.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 스피커 등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을 의미하며, 화장실이나 다용도실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직접충격인지, 공기전달인지 또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 총 4가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기준별 수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측정방법 및 법적기준

    가장 먼저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2018년 5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KS C IEC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얻을 수 있는 사항은 핸드폰 소음 측정 어플 등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세부 기준을 알아볼텐데요. 가장 먼저 뛰거나 걸어서 생기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를 합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며 주간(06:00~22:00) 43dB, 야간(22:00~06:00) 38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판단합니다. 직접충격의 최고소음도는 주간 58dB, 야간 52dB인데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으로 판단합니다. 


    두번째로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측정을 하는데 주간 45dB, 야간 40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판단하며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평가합니다.  


    층간소음 조정 및 상담

    층간소음 관련 조정 기구는 다양한데요. 먼저 국토부에서는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1670-5757)', 환경부에서는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운영중이고 각 시군구에서 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가보면 층간소음 상담 사례집이 있는데요. 꽤 많은 상담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니 아랫층이 주로 불편해하는 시간대에 주의를 시키는 방법의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넣어드립니다. (http://www.noiseinfo.or.kr/about/data_view.jsp?boardNo=201&keyfield=whole&keyword=&pg=1)

    마지막으로 층간소음은 아파트 건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2005년 7월 이전 아파트의 층간 두께 기준은 120~180mm 정도 였고 별도의 소음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7월~2014년 5월 지어진 아파트는 바닥두께가 일반적인 벽식 아파트의 경우 210mm까지 높아졌고 2014년 5월 이후 현재는 해당 두께에 소음기준까지 추가된 상태입니다. 층간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해당 년도 이후의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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