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왜 화장장려금이 없을까?

    서울시는 왜 화장장려금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경기도 17개 시군, 강원도 9개 시군 등 전국 82개 자치단체에서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왜 서울에서는 화장장려금이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화장장려금이 없는 이유

    화장장려금의 취지 자체가 화장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관외로 분류되어 높은 요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서울시민은 양재에 있는 서울추모공원과 일산 벽제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관내할인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화장장려금 제도가 없습니다. 강북쪽은 일산 벽제로 강남쪽은 서울추모공원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요금

    서울 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 고양, 파주시민은 대인 기준 12만원의 화장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외일 경우 100만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양, 파주시민의 경우 최소 6개월이상 해당 지역 전입 및 거주 이력이 있어야 관내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용정보는 서울 추모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isul.or.kr/open_content/memorial/use/charge.jsp)



    화장시간

    두 곳 모두 관내지역 사망자일 경우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외지역일 경우 오후 1시 이후에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시간은 발인시간과도 연관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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