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총정리

    경기도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총정리


    최근 장례문화는 전통적인 매장 방식에서 화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고 화장장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 이런 부분을 챙기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지원 정책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2014년부터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올해(2019년)부터는 시신 1구당 지원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해 시민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만 지급)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신청기간이 여유가 있어 최근 1년 안에 화장을 한 후 신청을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비 서류에는 연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며 신청은 지역별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시신화장 시에만 해당 장려금을 지급하고 개장유골 화장시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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