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부동산 부문
- 부동산 정보
- 2018. 12. 15.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매년 12월에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데요. 세법이라고 하면 뭔가 거리감이 있어보이는데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하향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소득세 분리과세 신청시 필요경비율을 제한 금액에 14%의 세금을 매기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은 기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미등록자는 50%입니다.
얼마전 나온 PD수첩의 영향 때문인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수정 사유도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입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승, 세부담상한 하향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또는 전국 기준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별로 기존 0.5%~2.7%에서 0.6%~3.2%로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부 원안은 위 대상자들에게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까지 올리는 것이었으나 이번 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는 200%로 낮추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세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및 전국 3주택자의 종부세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은 기존 10년 이상 40%에서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기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할 때 8년 임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70%로 유지하는 것으로 세법이 정해졌습니다. 제 주위에도 정부의 장특공제율 상향 정책을 보고 8년 준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한 사람이 꽤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임대사업자가 보게 생겼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면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조정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2892&menuNo=40101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