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대출 총정리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출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이 2019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이러한 기금대출은 불가능한 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아주경제에서 단독으로 '3월부터 연 1.5% 저금리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 재개'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0217125701958)


    기사를 살펴보니 올해 2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4월부터 해당 대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2018년) 목표한도(2900억)보다 많은 3200억이 집행될만큼 임대사업자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인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서도 한도가 예상보다 더 빨리 고갈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대출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융자형 대출 대상

    첫번째, 집주인융자형 대출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준공 후 20년 이내 & 다가구,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준공 기간은 대출 실행시에만 필요하며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20년이 넘어도 상관 없습니다. 
    두번째, 해당 대출은 임대사업자에게만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흔히 얘기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기본 8년 임대로 해당 대출 또한 8년, 12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융자형 대출 조건

    이 대출의 대출 금리는 1.5%이며 변동금리입니다. 대출금액 상환은 만기일시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인데 대부분 만기일시상환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출 한도는 지역별로 상이한데요, 서울경기등 수도권은 1억, 광역시는 0.8억, 기타지역은 0.6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는 70%이지만 오피스텔은 50%까지 적용되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금대출이 우리은행에서만 취급)


    집주인융자형 대출 단점

    1.5%의 저렴한 금리에, 만기일시상환 등 집주인융자형의 장점은 매우 큰데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이 대출의 단점은 바로 시세 대비 9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해야된다는 것과 8년 이상 무주택 청년, 고령자에게 우선 임대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대출 신청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하며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50만원의 조사 비용이 청구됩니다. 더불어 임대시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8년 이상 무주택 청년, 고령자에게 우선 임대를 하기 위해 '한방(http://karhanbang.com/main/)이라는 부동산 포털에 30일 이상 공고를 내야 합니다. 30일 이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나마 낫지만 구해지지 않을 경우 2순위인 일반인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공실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순위 일반인 또한 누구나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LH 등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니 세입자를 구할 때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개인별 투자 성향에 따라 장, 단점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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