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완벽 정리

     

     

    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완벽 정리

     

    주변 지인 중에 소소하게 해외 구매대행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여 내용을 정리하는 김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용어나 절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 1~25일),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7월 1~25일 / 1월 1~25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일반과세자이신 분들만 이번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확인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도소매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 당시부터 서비스업-구매대행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지만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매출 기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전체 매출금액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구매대행의 경우 전체 매출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즉, [총 판매금액 - 해외 물건 구매금액 - 해외 물건 배송금액]이 구매대행의 매출입니다. 

     

     

     

     

     

    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의 경우 전체 매출과 신고한 매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대비하여 주문건마다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된 수수료 내역과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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