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총정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총정리


    식당 등 요식업과 어린이집, 편의점 등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을 할 때 보건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보건증의 경우 인터넷에서 1년 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처음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부질환, 대변검사, X선 검사 등 진행)

    처음 보건소를 가는 경우 보건증 발급에 약 4~5일 정도가 소요되니 미리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본인확인, 휴대폰 본인확인, 디지털원패스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4가지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www.g-health.kr) / 크롬의 경우 발급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화면 좌측 중간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3.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본인인증을 마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선택합니다. 



    5. 조회된 건강진단결과서를 출력합니다. 


    [보건증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처음 보건증 발급받을때 검사비용은 얼마인가요? ▶ 처음 검사비용은 3천원입니다. 

    2. 보건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검사결과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다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요)

    3. 인터넷 말고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검사받은 보건소와 관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받은 보건소 외 다른 보건소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건증은 몇장 출력해야 하나요? ▶ 업체다마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장 정도 출력하는게 좋습니다. 

    5. 바빠서 보건증 갱신 재발급 못했는데 문제 있을까요? ▶ 당연히 있습니다. 보건증이 없는 직원은 무면허 운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단속이 나와서 걸리면 과태료,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부과됩니다. (종업원 10만원, 업주는 없는 종업원당 10만원)

    6. 보근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 5백원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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