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총정리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어느새 2018년이 다 지나가고 2019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을 할텐데요. 특히 올해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새롭게 집을 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집을 구매하신 분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구매를 하셨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할 때 담보대출이자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뭔가 단어는 어렵습니다. 단어를 뜯어서 해석해보면 1. 장기 (10년 이상), 2. 주택저당차입금(집을 살 때 담보로 빌린 금액), 3. 이자상환 (갚은 이자), 4. 소득공제 (소득에서 제외) 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대출 기간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액을 연말정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입니다. 


    소득공제 조건

    해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두번째, 2014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주택은 취득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공시가격과 동일한 용어로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지역별, 아파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약 6억원 정도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원 초반대인 것을 볼 때 대략 7억원 대 주택까지는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공시가격은 위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즉, 집을 구매해 명의를 내 것으로 한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즉,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한 가지 헷갈리면 안되는 부분이 원리금을 소득공제해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달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0년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거치 없이 상환할 경우 연간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에 전화하시면 상세히 알려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나오지만 혹시 나오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서 연말정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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