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총정리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 분들은 공시지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썸네일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차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떤 지역의 표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한 가지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헷갈리는 경우 학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반의 성적 평균은 표준지 공시지가이며, 각각 학생들의 성적이 개별공시지가라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에 있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시군구청 링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조회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입력 시 조회가 가능하며, 표시된 개별공시지가는 m2 당 가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필요하신 경우 m2 당 가격에 0.302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 1m2 = 0.3025평 / 1평 = 약 3.3m2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 열람 및 의견제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5월 31일에 지가 결정 및 공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의신청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공시 후 1개월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원 24를 통한 인터넷 신청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11&tp_seq=01#MinwonInfoBtn_1
    2. 지역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이의신청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필수로 작성하셔야 하며, 신청내용과 관련된 참고자료 또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주소
    • 지목
    • 지가/m2
    • 신청인과 소유주와의 관계
    • 신청 요지
    • 신청사유

    가끔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견청취는 공시지가 결정 전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결정 후 의견을 제시하는 사후 절차입니다. 

     

    보통 세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개별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재개발 등으로 감정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로 나온 개별공시지가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표준지나 주변 공시지가 대비 적정한지,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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