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안녕하세요. 큐레디터입니다.

    토지를 보다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지역이 무엇이며 해당 지역별 토지 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이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정한 것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고 실제 건물을 지을 때에는 해당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각 시, 군에서 정한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이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자체별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이 소폭 상이하므로 토지 구매시에는 해당 시, 군, 구청 건축과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 입니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50% (서울시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20%) 입니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페율은 60%, 용적률은 200% (서울시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입니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 (서울시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입니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300% (서울시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 입니다. 

    6.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 (서울시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0%) 입니다. 

    [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1.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용적률은 1,500% (서울시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000%, 역사도심의 용적률은 800%) 입니다. 

    2.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1,300% (서울시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 역사도심의 용적률은 600%) 입니다. 

    3.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900% (서울시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600%, 역사도심의 용적률은 500%) 입니다. 

    4.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1,100% (서울시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600%, 역사도심의 용적률은 500%) 입니다.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1. 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300% (서울시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입니다.

    2. 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350% (서울시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입니다.

    3.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400% (서울시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0%) 입니다.

    [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1.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서울시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 입니다.

    2.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서울시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 입니다.

    3.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서울시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 입니다.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의 법률상 건폐율 및 용적률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80%이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은 100%입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법률상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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